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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동료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강제로 키스하여 고소를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6
조회
394
의뢰인은 같은 민노총 활동을 하던 동료와 술을 마시고 같이 택시를 타고 인근 여관으로 가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키스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호 간에 명백한 합의하에 키스를 한 것일 뿐, 강제로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한 뒤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호를 진행하였고, 더불어 택시기사의 신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여서 택시기사로부터 특별한 반항이나 이상한 일이 존재하진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된 구청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소 등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협조하여 관련 CCTV 영상과 택시기사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및 저희의 변론이 신빙성이 있으며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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