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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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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특수폭행│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1 17:06
조회
375
 



의뢰인은 1심 공판에서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공소사실의 1심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이유는 1심 공판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의 위증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이 되어, 의뢰인은 특수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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