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모습을 영상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31 16:58
조회
271
 



피의자는 2018. 여름 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피의자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고 자신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성관계 모습을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의자의 핸드폰이 침대를 비춘 상태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했지만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