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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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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트렌스젠더 여성과 성관계 도중 영상 촬영한 것을 신고 당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19 16:55
조회
282
 



의뢰인은 트렌스젠더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하는 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 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미 경찰에서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과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서술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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