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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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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취소│13년간 차량 정비관으로 군복무하다가 목 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7 07:28
조회
232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육군부사관으로 입대하여 임관하였고, 수송특기를 받아 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 받은 이후 전역할 때까지 육군 정비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3년여간 정비관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평균 연식이 20여년인 노후 전투차량을 정비하면서 차량 하부에 누워서 고개만 들고 정비하는 일이 일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목디스크가 발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장기복무심사에 합격하여 정년까지 평생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군복무를 하면서 얻게 된 목디스크가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수술까지 하게 됐고, 결국 공상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훈보상대상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청에서는 의뢰인의 목디스크가 군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비지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동일한 처분을 하여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의뢰인의 디스크 증상이 퇴행성이므로 군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은 간부이므로 정비는 주로 병사가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공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감정의뢰서의 질문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목디스크와 13년 간의 정비관 복무가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수송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의 복무여건을 법정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상세히 현출해냈습니다.

 



약 2년 반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디스크 증상은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
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
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
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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