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강제추행│마사지샵 근무 중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본 법인에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15 05:10
조회
254
마사지샵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손님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진행하던 방 안에 별도의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강제추행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였고, 만일에 하나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초범이기에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중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1심에서는 사선변호인 선임 없이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진행한 1심 재판에서 10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자 깜짝 놀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분석해보니, 의뢰인은 첫 조사 때부터 중요부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마사지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답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요부위를 포함한 전면부 마사지를 신청한 바 없고, 오로지 등을 포함한 후면 마사지만을 신청한 상태였고, 마사지샵의 동료들도 중요부위에 접촉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증언하였기에 이대로 혐의를 계속적으로 부인하다가는 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전달하고, 의뢰인과 논의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론 방향을 다시 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여러 번의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전달하여 마침내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고,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발굴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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