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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혐의│아청법(성매매)│고등학생과 교제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6-19 08:22
조회
141
성인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교제하던 기간 중 어느 한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이 날 저녁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의뢰인의 통장 내역에서 의뢰인으로 부터 30여만원 등 수차례 금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및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갖고 낙태까지 한 사정도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살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해 큰 부담과 관심을 갖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여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나는 게 너무 슬퍼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선물을 모두 버리고 메시지 내역 역시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는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줄 증거는 연인관계에서 주고 받았던 메시지 내역 또는 선물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함께 이러한 내역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금원이 무슨 돈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메시지 내역,피해자와 의뢰인이 주고 받았던 선물, 연애편지, 사진 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이 어떠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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