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만취한 채 길가던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져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08 04:59
조회
358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금주하다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경찰관으로부터 필름이 끊겼던 그 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다가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보여준 CCTV 영상을 보고 실제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의뢰인이 모르는 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엉덩이를 만진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철저히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영상을 수사기관에서 습득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다행히 의뢰인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본 법인 의뢰인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증명하며, 검찰의 선처를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담당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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