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검사항소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이 경찰관에 협박편지를 보내 검사가 항소한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01 04:57
조회
264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기소되었고 국선변호인과 함께 진행한 1심재판에서 벌금형(1,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검사는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2심 재판 방어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기에, 2심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수준 높은 마약변호사를 배당하고, 의뢰인의 처벌이 가중되어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출소 후 담당경찰관에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점과 단약 의지가 매우 높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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