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죄, 공무집행방해│술에 만취해 지인 2명을 폭행한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6-30 04:51
조회
312
 



의뢰인은 한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1, 피해자2를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피해자3)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된 사건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받을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여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수차례 사과편지를 전달한 끝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마침내 합의서를 받아 폭행죄로는 의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적 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경찰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한 합의를 해주지 말고 법적인 절차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찾으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당사자인 경찰관과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을 포함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많이 발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폭행죄는 제외되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적용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삼백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형법 #벌금형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