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특가법위반(사기)│업체가 파산하여 물품대금 1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16 16:42
조회
266
의뢰인은 무역을 주된 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에서 과장, 부장 직급으로 실무자로 종사하였던 자로, 의뢰인이 종사하였던 업체가 파산하여 물품대금 약 1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업체 대표들과 같이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단지 업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내무 재무, 회계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와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함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詐欺)·제350조(恐喝)·제351조(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1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득액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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