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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신고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6-19 08:21
조회
152
의뢰인은 사건 당일 헌팅을 통해 처음 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후 여성과 집으로 가서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 여성이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여성은 사건 당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무시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친구와 여성의 친구와 같이 놀다가 자연스럽게 여성의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고, 의뢰인이 방에서 누워있다가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 여성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여성과 의뢰인이 함께 여성의 집에 가는 길이 촬영된 CCTV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여성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서로 웃으며 장난을 하였으며 전혀 비틀거리지 않아 만취 된 상태도 아니었고, 이는 여성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당시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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