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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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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실화, 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의 범죄 사실로 검찰 송치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10-22 00:12
Views
843
 



피의자(의뢰인)는 한 모텔에서 주의 의무 게을리한 채 담배 불똥을 털어 베개솜 등 재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 시켰고, 타월에 자신의 인분을 닦아 재물을 손괴하는 등 실화 및 재물손괴하여 검찰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 합의 어려움 있었으나, 의견 조율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 피의자가 손괴 및 소훼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 등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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