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폭행치상,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이에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22 00:12
Views
845

의뢰인들은 유명 호텔에 숙박하였는데, 호텔 이용 중 호텔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호텔 측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폭행치상,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 때부터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폭행치상에 관하여, 우선 상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던 점, 의뢰인들은 자신인 숙박 중인 방에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호텔 직원들을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 관하여, 호텔 측이 먼저 의뢰인들에게 체크 아웃 시간을 넘어 밤 9시까지 방에 머물러도 된다고 허락했던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들과 호텔이 계속하여 민사적 분쟁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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