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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22 00:12
조회
229
5명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였는데,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된 후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마를 샀을 뿐인데, 판매자가 합성대마를 판매하였고, 본인들은 합성대마를 대마로 인식하고 매매 및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합성대마 관련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여러 번의 합성대마 매수 및 흡연 범죄사실 중 적어도 2개의 범죄사실은 증거가 명확하여 합성대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들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합성대마에 관한 무죄 주장 의사를 철회하고 담당변호사가 요청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합성대마 등을 직접 매수하고 친구들에게 전파시킨 의뢰인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로 1) 자수사실 및 2) 수사공적 부분, 3) 단약을 위한 약물 치료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5명 모두 집행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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