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 선고유예│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위반│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21 00:12
Views
863

의뢰인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취합하여 고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고,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복사되지 아니한 증거기록에 대해 따로 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고,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의 논리를 펼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신문하였고,
의뢰인님으로부터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님이 직장 대표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게 되어
그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외 양형 사유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기재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유예
결정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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