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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원심파기│강간등치상│여성의 주거에 침임하여 강제추행하던 중 저항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15 16:15
Views
665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얼굴등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가족들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점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가 가까워 피해자가 보복 등을 우려하여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주거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7년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상 최하한인 징역 5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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