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 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의 대마 밀수 혐의 관련으로 의뢰인을 진술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건
마약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09 15:28
조회
258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관하여 본 법인을 통해 자수하였으나, 함께 투약한 공범 중 1인이 대마 밀수의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을 공범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대마 밀수 혐의와 투약 혐의에 대해 각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약 혐의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본 법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반면, 대마 밀수의 혐의에 관하여 의뢰인과 공범이 대마 밀수에 관하여 단 한번도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공범과 관련된 일시에 만난 적은 단 한차례이며 공범이 주장하는 금전거래는 대마 밀수와 관련되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마 밀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 투약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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