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합의, 벌금형│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변호│본인 신상에 대한 게시글이 인터넷에 퍼져 해당 네티즌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3-02-13 15:22
Views
734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당사자로, 본인의 신상 및 사건에 대한 게시글들이 인터넷 상에 다수 게시됨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와 온라인 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다수의 게시글이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언론사 기사로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언론사에는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게시글들에 대한 채증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최초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또한 저희 법인에 맡겨주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요청해온 다수의 피의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렇지 않은 피의자들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최초 회사 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 시켰던 직원들에 대한 고소건 에서는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해온 피의자와 고액에 합의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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