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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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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일부무죄│강간│자주 다투는 연인 사이에서 폭행 후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의 친구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6-15 08:17
조회
151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잦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둘은 크게 다퉜고, 말다툼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의뢰인의 사과로 결국 화해하게 된 둘은 서로가 껴안은 채 약 20분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키스가 이어지다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친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친구의 신고로 인해 본 사건의 수사가 개시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성관계가 있기 불과 수 십분 전에 폭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성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폭행 사실의 존재 또한 분명했으며, 폭행과 성관계 간의 시간적 간격 또한 매우 짧은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은 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피해자가 처음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힐 때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절 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 증인 신문을 하였고, 둘 간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도 서로 간에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다정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고 실제 데이트를 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절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폭행으로 인해 성행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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