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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18 00:12
조회
253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하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인에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두 딸아이의 아버지였던 자로 출퇴근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할 아무런 고의가 없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심히 억울함을 표하였고, 전동차 내 CCTV는 수사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아내가 사준 눈에 띄는 주황색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추행을 할 거면 사람이 붐비는 2호선에서 추행을 하지 한적한 4호선에서 추행할 이유가 없고, 추행 이후에도 도주하지 않았으며 주로 출퇴근하는 길인데 자기 직장 근처에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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