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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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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파리에 방문하였다가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받아 투약하여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8-22 14:12
Views
735
 



의뢰인은 2022. 6. 경 업무상 일정으로 파리에 방문하였다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파리에서 투약한 후, 남은 대마 카트리지를 캐리어에 넣고 귀국하던 중, 캐리어에 넣어 놓은 대마 카트리지가 세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겁이 나는 마음에 세관 조사 당시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귀국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올해 연말이면 미국 비자를 받아 미국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카트리지를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시키고 비자와 관련한 의뢰인의 사정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정도 및 제출한 양형 자료, 비자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밀수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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