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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후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16 00:12
조회
241
의뢰인은 2023. 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 내인 2024. 4. 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경찰에 적발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였으며, 경찰수사단계에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피의사실을 부인하여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측정거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소된 이후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받기 전, 차량을 처분하게 하였으며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수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합의서를 작성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부각시켰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육군장교로 복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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