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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제3자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여 혼자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후 재판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8-11 14:10
조회
289
 



의뢰인은 혼자 또는 제3자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여 혼자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후 재판 단계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을 하여 양형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다수이고 이를 수사한 관할 수사기관도 다수인 관계로 공소제기된 법원도 수개였는 바 양형에서의 유리함 및 재판 진행의 편의성, 효율성을 위해 사건의 병합 또한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각 사건들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신속히 면담을 진행하여 각종 양형 요소를 검토하였고 의뢰인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양형에 관한 의견을 준비하는 한편 여러 법원에 흩어져있던 사건들을 하나의 법원 및 재판부에서 진행되도록 병합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공동 피고인이 존재하는 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병합되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의견 및 자료를 충실히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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