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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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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물색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 체포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8-10 14:08
조회
368
 



의뢰인은 야간에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물색하다가 마침 집에 와 있었던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체포가 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를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수임 후 곧바로 접견을 하여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마음먹었던 것이지 성범죄의 목적으로 옆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각 352만원, 172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는 피의자에게 성적목적으로 옆집에 침입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사회적유대관계 및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경제적 형편상 절도를 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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