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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무고│피해자변호│준강간 혐의로 피고소되었으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당시 녹음한 증거를 갖고 여성을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6-22 07:41
조회
275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피고소되었으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녹음기로 성관계 과정의 음성을 미리 녹음해 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고, 동시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고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술마신 후 성관계 할 당시 음성 녹음을 하여 합의 성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았습니다.
무고죄 피고인 여성은 1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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