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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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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한 것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 취소된 상태로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6-16 13:55
Views
839
 



의뢰인은 2022. 3. 경, 음주를 한 후 ​전남 영암군 도로에서부터 읍내 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71%,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km 로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후 변론 종결이 된 후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그 당시 선고 기일도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끔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변론요지서 내용을 기초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처분으로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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