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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군장교 복무 휴가 중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처음 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Author
소림**
Date
2018-05-03 08:07
Views
325
 



의뢰인은 군장교로서 복무 중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하여 말을 걸어보려 시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저 여성을 따라가기만 하였고 이후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교로서 군복무 도중 휴가를 나온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군 수사기관에서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크게 질책 받으며 수사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군부대 내에 위치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열악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진행 시키기 위하여 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이 혼란스러워 하며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본 법무법인이 현재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와 함께 지속적인 사과를 드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결국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드려 결국 합의가 성사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국가에 봉사하는 훌륭한 장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서 결국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인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장차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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