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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상해│직장 동료를 폭행한 이후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02 13:42
조회
492
피의자는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직장 동료는 피의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 조력 및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끝에 고소인과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의율되도록 변경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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