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거래내역이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4-20 13:39
Views
630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적발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면밀히 소통하여 조사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진술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 및 확정하여 대마 구매 동기, 횟수 및 구매량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뉴얼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선처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수사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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