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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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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특수상해, 사기│1심에서 피해액 2천만원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01 13:32
조회
279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액 2천만원 사기와, 특수상해 혐의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변호하였습니다.

1심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어 곧바로 사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 성립하여 이를 근거로 보석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보석청구과정에서 특수상해 부분은 합의 진행하지 않고, 사기 부분만 합의진행하였음에도 보석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 1심 실형 선고 후 보석인용하였습니다.

- 종국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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