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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70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나와있는 음란물을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인 2021. 5. 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화정되었는데, 본건 범행은 의뢰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하였던 수사기관에서 과실로 인하여 누락시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며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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