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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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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판매·유통 역할을 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며 필로폰·대마의 투약과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3-23 13:30
Views
642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권유와 설득에 의해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고, 마약류 판매·유통 역할을 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다니며 필로폰·대마의 투약과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후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권유와 유혹에 의해 마약류를 접하게 된 점, 남자친구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점, 초범이고 학생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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