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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동료 여성과 이별한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74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여성과 3개월 동안 연애를 한 후, 피해자의 복잡한 남자관계로 인해 다투며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의뢰인과 연애 했던 시기에 성관계를 하며 발생한 일들에 대해 유사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성행위들을 했던 것이며,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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