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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가출 여고생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경찰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95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에게 DM을 먼저 보낸 가출 여고생 피해자를 알게 되어 자신의 집에 데려가 새벽 1시 경까지 대화를 하다가,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는지 궁금하여 의뢰인은 한 손으로 침대 위를 짚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여다 보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뛰쳐나오며 '자신의 몸을 왜 만지냐'면서 항의를 한 후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신체 접촉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가출 여고생인 자신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소액의 금전을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한 사실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변호인의견서로 해명하여, 의뢰인은 아청 강제추행 사실 및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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