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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통신매체이용음란│20대 대학생이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여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264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인데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 톡’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음란한 표현을 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사실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객관적 증거가 되어 혐의는 성립하나,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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