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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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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2 13:28
조회
387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에게 의뢰하신 사건 항소 이후 별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재차 저질러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병합 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과 접촉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별건에 대한 합의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드렸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소 사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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