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석방│성매매알선│2년간 키스방을 운영하여 경찰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며 보석재청구 원하신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3-21 13:28
Views
619

의뢰인은 약 2년 간 키스방을 운영하였는데, 경찰단속으로 성매매알선등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저희 오현을 찾아주시어 최대한 경한 형사처벌을 받는 동시에,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청구를 통하여 불구속재판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위 사건은 키스방을 운영한 기간이 2년으로 상당히 장기간 되었던 점,
의뢰인이 경찰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무리한 진술을 해왔던 점,
이외에 다른 참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에게 진술번복까지 해왔고, 자칫 다른 공동피고인과 사이에 다른 혐의사실로 수사도 진행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키스방 운영에 따른 추징금 액수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여 추징금 액수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이 오현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각 불리한 정상들이 많아 보석청구를 통한 불구속재판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며,
실제 법원은 보석청구를 1번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의뢰인이 희망하는 ‘불구속재판’을 위하여, ‘보석재청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낮춘 추징금 1470만 원을 1심 판결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신청한 ‘추징보전명령’에 관하여 해방공탁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피고인이 동종의 유사사건이 다수 있었고, 위 다른 공동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소송을 지연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겪는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위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공판분리를 신청하고, 조기에 변론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추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재판부 변동으로 인하여 다소 보석인용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의뢰인에 대한 보석재청구 심문기일통지를 별도로 받았고(형사실무제요에 따라 보석재청구는 필요적 심문이 아니라, 임의적 심문이었습니다),
위 심문기일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보석청구 인용결정을 받고, 의뢰인은 석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보석사건의 본안의 경우, 검사가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이 1심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보석청구인용결정을 받아 추후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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