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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공연음란│버스정류장 앞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1 13:28
조회
292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해당사건이 송치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신고자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차량이 근처에 정차하였고, 차량 안의 의뢰인을 보니 트레이닝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눈이 마주치자 황급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도주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전립선암 판정을 받아 조직검사를 받아 허벅지쪽에 피부 발진이 생겨 환부에 약품을 바르던 중이었고,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기능이 어렵다는 점, 당시 버스정류장과 건물 진입로가 있던 위치였기에 차량을 이동시켰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신고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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