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피해자변호│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하였으나 교회 신도들에게 폭로한 행위를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1 13:28
조회
355
의뢰인은 본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의뢰인의 목사의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를 교회 신도들에게 폭로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등을 보내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고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과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측에서 합의의 의사를 밝혀왔고, 의뢰인께서도 향후 접근하거나 유 ‧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 및 타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유포를 멈춰준다면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목회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접근일체를 금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포하는 경우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합의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위약벌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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