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어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8 13:23
조회
266
의뢰인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서 수사가 개시되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길가에 지나다니는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여성을 클로즈업하거나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여성이 등장하는 부분은 사진의 일부에 불과한 점, ③ 촬영된 사진들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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