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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성명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3 13:20
조회
342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없는 어린 대학생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이 본 건 범행을 이유로 얻은 수익은 극히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주변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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