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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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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여성이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입건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3 13:20
조회
333
 



의뢰인은 만남앱(앙톡)에서 만난 여성과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를 한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 되었고 이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항문성교를 시도하였으나 자신도 처음이었기에 시도하려다 삽입에 실패하였고, 고소인이 항문은 안 된다고 하여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 안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었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내용과 방향을 정리한 후 피의자조사에서 정리한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 점과 법리적 및 사실적으로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없음을 피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법리적 및 사실적 부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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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법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