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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 소지)│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2-23 13:20
Views
696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메가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다수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걱정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건 되지는 않은 상태였으나,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호소하시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일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로 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 소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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