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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즉시항고인용│마약류관리법위반│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 후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3 13:20
조회
333
의뢰인은 21.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던 자로 과거 범행 후 보관하던 대마를 흡입하여 입건되어 집행유예취소를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확정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관찰소의 불시검사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곧바로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마흡연은 인정하나 곧 결혼을 앞둔 상황과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건된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취소청구 인용 후, 즉시항고하여 의뢰인이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범행 후 일반 필터 담배 형태로 보관하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담배로 오인하여 흡연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으며 형 확정 이후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고 이를 실천하여 왔던 점, 현재 의뢰인이 가장으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현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소 사유를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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