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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청법(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유인│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 여고생의 집 앞에서 알바 권유한 행동으로 오해를 받아 내방해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21 13:20
조회
342
 



의뢰인은 버스에서 여고생 등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오해를 받고, 의뢰인이 이 여고생의 집 앞에서 유튜브 홍보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행동을 미성년자유인미수하였다고 오해를 받아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CCTV상 의뢰인이 지하철에서부터 여고생을 뒤따라가는 듯한 모습과 버스에서 여고생 뒤에 가까이 위치했던 모습이 드러났고, 의뢰인이 버스에서 하차한 여고생을 뒤따라간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에 강제추행 및 공중장소밀집추행 등으로 인해 각 공소권 없음 처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으로서는 범죄혐의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청구신청하였고,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최적의 변론을 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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