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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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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대마제품 5종이 기탁가방에 적발되면서 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8 13:20
조회
320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의뢰인은 대마오일 등 대마제품 5종이 기탁가방에서 적발되면서 대마 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수입은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대학생으로서 대마 오일, 대마 캔디 등이 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호기심에 기탁가방에 넣어 입국한 것 뿐이고, 이에 관하여 알게 된 이상 이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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