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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마약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8 13:20
조회
319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받아 1회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한 것이고 실제로 모발과 소변에서 허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허브를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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