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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 등)│텔레그램에 가입 및 영상을 구매하여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8 13:20
조회
314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고자 소위 ‘박사방’ 중 텔레그램‘하드코어방’채널에 가입하게 되었고, 위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총 30개 이상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박사방’텔레그램에 가입한 자들의 수사가 착수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한 후,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박사방’이라는 텔레그램에 가입하면서 그 비용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그 영상물 개수도 30개 이상에 해당하여, 사회적 비난 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으며, 자칫 실형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저희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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