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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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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결별과정에서 다른 남성과 스킨십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폭로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2-02-18 13:20
Views
755
 



의뢰인은 신고자와 연인관계였으나, 신고자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 스킨십을 하는 모습과 관련한 내역을 신고자의 카카오톡 내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고자와 결별하게 된 후, (1) 신고자의 모친 주거지 우편함에 위 신고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모습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놓아두고, (2) 신고자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판에 신고자에 대한 위 스킨십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확인한 신고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및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자, 의뢰인분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고자와 사이에 결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① 위 우편함에 놓아둔 편지로 ‘협박’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문제되었고, ② 그 축소사실인 ‘성폭법위반(촬영물등반포)’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처벌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신고자 사이에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위 편지 내용으로 볼 때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축소사실 부분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저희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성폭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은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 축소사실인 ’성폭법위반(촬영물등반포)‘은 혐의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 및 신고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던 점 및 입법취지 부분을 고려하여 기소유예할만 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추가로 결정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있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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